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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입자 타 시․군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3-08 15:09

7일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공포하고 전입 신고 시 읍․면.동에서 인증 스티커 배부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청)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고자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관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8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 평택시로 전입한 시민들은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시는 7일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전입 신고 시 읍?면.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배부키로 했다.
 
전입자용 인증스티커는 지자체 간 쓰레기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 인증 방지를 위해 전입세대에 한해 가구당 20매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에 발급받은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면 평택시 종량제 봉투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해 간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이전에 살던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게 돼 전입 가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환불을 위해 전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처리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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