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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3-08 15:33

열차 운행 감차 및 폐지 시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의무화
엄용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열차의 정차역 폐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 등 사유로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할 경우 해당 역 이용 주민은 의견제시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경부선과 호남선의 일부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역과 삼랑진역 정차 열차가 감차되면서 부산 등지로 출퇴근과 통학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엄 의원은 "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열차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 결정에 앞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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