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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협수로 교통방해 잠수기 어선 적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3-08 15:47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창원해경은 7일 오전 9시쯤 거가대교 인근 신항 항로에서 조업 중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 행위(해사안전법위반)로 거제 선적 잠수기 어선 선장 A씨(6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항 항로와 마산항로가 교차되는 수로 안쪽에서 잠수기 어선 K호(3톤급, 3명)에서 잠수부를 바다 밑으로 내려 보내 키조개 약 20㎏을 채취하는 동안 항행 중인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 혐의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대형 상선과 예?부선이 수시로 통항하는 항로 안쪽에서의 어로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더불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펼쳐 해상교통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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