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2괴산군수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신고하면 된다고 8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일이 25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늦어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 전일인 24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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