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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남해군은 농가의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관련 질병을 보상,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업인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가입 연령이 만15세에서 87세로, 종전 84세에 비해 확대됐다.
현재 각 지역 농협에서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며, 재해 시 공제 가입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발생 통보와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돼 있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를 지원,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면 맞춤형 재해안전공제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주계약기본형 1형 가입 기준 시 보험료 10만8500원 중 3만5810원이 농업인 자부담 분이다.
군 농업정책팀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해 안전공제는 불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860-3908) 또는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