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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8일 경상남도의회의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의결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절차에 따라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11일 서종길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 일부 조항의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10일 만인 1월20일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관련 조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 사전승인 조항과 재단 사무국 직원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지난달 7일 경상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자체 법률 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며 지난 7일 ‘제34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의결했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정자로서의 도의회의 역할에 기대를 했고, 균형감각의 회복을 기대했던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상위법 위반 문제도 있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