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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북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 업무 협약 체결을 마치고 이승율 군수(왼쪽 네번째)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도군청) |
경북 청도군은 7일 군청 군수실에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와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승율 군수와 박석동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교통수단은 저상슬로프 장착 장애인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및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2km 이내는 기본요금 1200원이고, 2km 초과 10km 이내는 1km당 300원, 10km 초과시 1km 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받으며, 대기료는 30분 미만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1시간 이내 2000원,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5000원의 요금을 받는다.
특별교통수단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에서 올해 4월부터 위탁 운영하며, 차량이용은 평일 오전 8시~오후7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이승율 군수는 "이번 협약이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재활치료, 여가선용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