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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방세 세무조사계획 수립...탈루ㆍ은닉 세원 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7-03-09 07:37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산청군은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청군은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근 4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비과세?감면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경농민과 산업단지 입주자, 창업중소기업 등이 지방세를 감면 받은 뒤 감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무허가 준공건축물, 무등록 기계장비, 사실상 지목변경 토지 등 누락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박성종 산청군 재무과장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7억80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바 있다”며 “올해도 탈루?은닉세원을 최대한 발굴해 군 세수증대는 물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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