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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체육교육과장 전별금 수수 기록 장부./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청 A체육교육과장이 이장협의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해 부정청탁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환읍 이장협의회 결산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A과장에게 전별금이라는 항목으로 30만원이 지급됐으며 성환읍사무소 직원 3명에게는 각 5만원씩 총 15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전별금 지급 사실을 접한 한 시민은 “국민의 양심적 요구는 도외시 하고 자신들끼리 떠드는 저열한 자들”이라며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틀에 매몰돼 국민의 양심적 요구에 부응할 생각이 없는 이리떼”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A체육교육과장은 전별금 수령을 부인하고 있고 이장협의회 결산내역에는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둘 중 하나는 위법한 일을 저지른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성환읍 외에도 전체 읍면동에서 관례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어서 부정한 금품 수수인지 이장협의회의 횡령인지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별금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포함돼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서 적발할 경우 법원에 통보해서 법적 조치가 내려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공직사회가 변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일침을 가하는 목소리가 높다.
즉 '천안공직사회 몰락'은 시민들도 책임이 있고 정으로 행하는 공직자와의 관계 벗어나야 개혁이 가능하다며 무지(無知) 탈피해 제대로 알고 행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인 것이다.
한편 현행 부정청탁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동법 제23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