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보은군, 산불 실화자 엄중 처벌…각별한 주의 당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3-14 08:56

11일 관내 산불 실화자 입건돼 경찰조사 중
봄철 산불 장면./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은 최근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산불 실화자는 엄중 처벌을 받는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보은군에 따르면 산불 실화로 형사 입건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논ㆍ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보은군내 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산림에 산불을 낸 임모씨(54.남)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군에 의하면 임모씨는 지난 11일 오후 회인면 오동리에 위치한 자신의 밭에서 농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태우다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 0.1ha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이날 산불진화헬기, 진화차 등 진화장비와 공무원을 비롯한 산불전문진화대원ㆍ산불감시원, 주민 등 1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30분 만에 산불을 진화했다.

특히 입체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해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고 조기에 진화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 발화자에게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처벌 할 예정이다”며 “산불 대부분이 논ㆍ밭두렁 소각ㆍ불법쓰레기 소각ㆍ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산불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