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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저출산.고령화 개선’ 관련법개정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3-29 16:12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시)./아시아뉴스통신DB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주)은 29일 이날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등 2개 법안의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까지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정책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그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 두개 법은 함께 의결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발의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우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들이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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