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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3-30 11:51

논산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총기사고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논산서는 특히 올해 대선과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해 매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올해는 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신고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로 하면된다.

불법무기에 대한 신고방법은 해당 무기를 가지고 신고자가 신고관서에 직접 또는 대리인 제출,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서 전화와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 후 제출도 가능하다.

박수영 논산경찰서장은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소지시 적발된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지만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기류의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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