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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단속카메라./아시아뉴스통신 DB |
논산경찰서가 계백로 등 주요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추가로 하향하는 ‘안전속도5030’을 추진한다.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간선도로,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70km/h, 보조간선도로, 보·차로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생활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 요구 지역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속도 하향구간 외에 추가적으로 계백로(계룡 엄사면 서부자동차학원 앞 ~ 부적면 쌍용자동차공업사 앞)와 득안대로(내동 소방서사거리 ~ 연무읍 마산사거리, 연무읍 황화교 ∼ 연무읍 마전교차로) 구간을 80km/h에서 70km/h로 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들 구간은 오는 4월 한달 동안 홍보 후 5월부터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수영 서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과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한 것인 만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스스로 제한속도를 준수해 교통사망사고 없는 행복한 논산·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