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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역에서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청) |
충북 청주시와 경찰이 다음달부터 이면 취약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통행 안전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청주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따른 교차로, 횡단보도 등 이면 취약지역인 상당구 석교동 금석교사거리 등 16곳과 어린이보호구역을 불법주정차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불법 차량을 견인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취약하고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견인단속은 먼저 각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량이 많은 이면도로 교차로 부근을 지정하고, 견인 표지판 설치나 견인스티커 등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홍보.계도를 한 후 견인을 통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송해익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의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불법주정차량 강력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발적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