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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충북소방본부와 충주소방서 합동 조사반이 충주지역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충주소방서) |
충북소방본부와 충주소방서 합동조사반이 4일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 초기 화재 진압과 대피에 필수 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와 경보설비가 정지돼 있었던 것과 관련해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행위, 소방시설 미설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관계인은 소방시설 성능 점검과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