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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전달교육 가져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4-04 17:33

올해 주요변경 사항과 학교정보공시 항목별 작성지침 등 설명
4일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이 청내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및 특수·대안학교 정보공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정보공시 전달교육을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교육내용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청주교육지원청)


충북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은 4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및 특수·대안학교 정보공시 업무담당자 178명을 대상으로 2017년 정보공시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주요변경 사항과 학교정보공시 항목별 작성지침,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전달강사인 산남초 이범준 교사로부터 실무사례 중심으로 안내 받았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07.5.25. 제정)’에 따라 시행된 학교정보공시 제도는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교회계 등 학교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공시 시기는 정시 4차(4·5·9·11월) 및 수시공시로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 앱(App)을 통해 제공되며 4월 공시는 오는 28일 제공될 예정이다.


김기수 행정지원과장은 "학교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실 있는 학교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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