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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 동시다발 주택 화재 ‘주택용 소방시설’로 진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4-05 08:35

1일 의창구 북면 동전리와 사림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현장 모습.(사진제공=창원소방서)

주택화재예방과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가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경남 창원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지난 1일 오후 10시28분쯤 의창구 북면 동전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A씨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또 이날 오후 11시4분쯤 의창구 사림동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B씨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북면 동전리 화재는 세탁기를 돌린 지, 10분정도 경과할 때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으며, 사림동의 화재는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의 심야전기용 전기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자칫 집안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관계자의 침착한 대응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준 덕분에 큰 불로 확대되지 않았고, 피해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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