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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제천시가 지역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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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북도, 제천시가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5%를 지원해 가입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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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경작면적은 보통 1000㎡이상 경작 시 가능하지만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르며 단동 비닐하우스는 8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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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농작물은 벼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고추, 감자, 고구마, 양파, 밤, 콩, 자두, 대추, 매실, 옥수수, 마늘, 포도, 복숭아,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등) 등이며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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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희 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해대책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이므로 대형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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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043-641-68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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