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말쯤 충남 당진시 신평면사무소 부근 한 상가건물 2층에 낚시 초보자를 위한 낚시학원을 차려놓고 인근 송악읍 복운리 해안가 주변 육상에 불법 바다 낚시터를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초부터 최근까지 불법 바다낚시터를 낚시학원 실습장인 것처럼 속여 운영하면서 300여명의 낚시객들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7-04-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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