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2016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마산회원구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2016년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환급금을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마산회원구에 지방세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명세서, 국세환급통지서,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구청 세무과에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마산회원구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환급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 소득세 분납제도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 또한 동일한 분납 효과가 발생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5-230-4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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