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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
경북 영천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일부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은 5년 이상의 수렵 경력을 가진 지역의 모범 엽사들로 구성되며 자력으로 포획이 불가능한 농가를 위해 대리포획 구제 활동을 펼친다.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이며, 피해농민이 읍.면.동에 대리포획신청을 하면 된다.
손주익 환경보호과장은 "포획단이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가급적 산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산에 출입할 때에는 형광색의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는 입산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