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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는 오존농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서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천안 2곳과 아산 1곳, 서산 2곳, 당진 2곳 등 도내 7곳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오존농도 등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다.
오존경보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오존 관련 경보 발령 시에는 언론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된다.
대기오염 측정망을 갖춘 시·군 주민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세먼지·오존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미세먼지·오존 SMS 알림서비스 수신을 희망하는 도민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 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chungnam.net/healthenv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확대됨에 따라 오존경보제 시행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오존 발생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와 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서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한 기체다.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나 피부암 유발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의보가 내려지면 호흡기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 발령시엔 남녀노소 불문 실외활동이나 가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오존 중대경보 발령으로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