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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민경욱 의원.(사진제공=자유한국당) |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MICE 산업(Meetings,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중 하나인 국제회의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31일 국제회의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주기 설정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제회의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인프라 구축, 국가 이미지 제고, 정치적 위상 증대,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립 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또한 기본계획 달성과 수립을 위해선 관계기관의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협조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절차상의 효율성과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체계를 견고히 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국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국제회의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의 도모가 필요한 만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탄탄해야한다”며 “국제회의산업이 만들어내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는 거시적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