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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 실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6-15 10:40

국토부 주최 8개 시·도 순회교육...22일 울산시청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에서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로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교육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22일 오후 1시 울산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련 공무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시공사의 건설실무자, A/S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하자 저감을 유도하고 입주 후 효율적인 하자관리 강화, 하자로 인한 입주자 불편 해소와 사업 주체의 경영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로 8개(경기, 경북, 강원도, 울산, 경남, 제주, 인천, 전북) 시·도 순회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이해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제도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adc.go.kr) 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자우편(kistec1833@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희철 울산시 건축주택과장은 “대부분의 신규입주 아파트에서 건설사와 입주민 간 하자분쟁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번 교육이 하자분쟁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관계자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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