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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와인 바꿔치기·포상금 편취' 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7-28 00:00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향철)는 7. 24.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을 수수 요구하고, 허위의 제보자를 만들어 내 거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편취한 세관 공무원 A, B를 구속 기소하였다.

A와 B는 '23. 8. 22. 와인업계 종사자 C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한 후 판매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와인 바꿔 치기를 하려면 폐기 지휘를 내릴 검사와 세관 창고장에게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3. 8. 25. C로부터 검사, 세관 창고장 등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 수수했다.

또 23. 12. 7. C에게 "압수물인 와인을 바꿔치기하여 넘겨주고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 요구했다.

한편, A는 '22. 3. 31.경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제보 받았음에도 마치 여동생 D가 제보한 것처럼 허위 밀수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허위 밀수신고서를 근거로 제보자에 대한 포상 신청을 하게 하고, '23. 3. 28. 민간인 관세포상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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