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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거인멸 의혹...현직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 아들 휴대전화 파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7-28 00:13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인멸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파출소 소속 A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의 아들은 지난달 송치된 상태다.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등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경찰청)



한편,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위와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12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17살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7살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간부 경찰관이라는 것과 핵심 증거를 폐기한 것,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봐주기 등의 의혹이 제기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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