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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 배치도.(사진제공=경남경찰청) |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5월1일 오후 2시52분쯤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의 충돌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수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25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장애물 확인 미흡과 신호소통 혼선,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개요
지난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제7안벽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이 충돌, 타워크레인의 붐대가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져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사항
경찰은 사고 발생 즉시 거제경찰서에 서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 안전사고전담팀과 경찰서 형사팀 등 43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45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참여, 현장조사 8회, 검찰?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합동회의 3회 등을 통해 수사방향을 설정했다.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4일과 15일 2회에 걸쳐 압수수색으로 관련서류 등 총 152점을 압수해, 분석했다.
또한 현장 작업자 등 85명을 대상으로 151회 조사, 사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25명을 입건하고, 그 중 8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요 관련자 혐의 내용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A씨(61, 사고 당시 거제조선소장) 등 13명은 삼성중공업과 협력회사 00기업 안전관리책임자, 감독자, 담당자들로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B씨(43)는 골리앗크레인 현장안전관리자로서, 현장을 벗어난 곳에 있어 작업현장을 지휘하지 않아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 C씨(54)와 신호수 D씨(48) 등 7명과, 타워크레인 운전수 E씨(41), 신호수 F씨(65) 등 4명이다.
이들은 크레인 운전수는 현장 주변에 다른 크레인이 있는 경우 전방과 측방을 잘 살펴야 하고, 신호수들은 크레인 작업 중 간섭물을 감시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면서 크레인 운전수와 상호 무전으로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행하므로서 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분석 결과
타워크레인 지브의 각도가 약 47.3∼56.3°(붐대 높이 95.17∼99.37m)인 상태에서 러핑 와이어가 골리앗크레인의 거더(높이 71.3m)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크레인이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개선 방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의견서, 관련자 진술, 압수한 관련 자료 등을 분석?종합한 이번 사고 원인은 ▲크레인 간 의사소통 부재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주변 장애물 간섭 여부 미확인 ▲다음 작업 준비로 인해 신호수 임무 소홀 등 현장 작업자는 관행적인 작업 수행과 안전의식 결여로 작업자 간 소통 부재와 장애물 확인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관리자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자가 다음 작업 준비로 현장 이탈, 작업자들 지휘 소홀 ▲유사사고 발생에도 크레인 간 충돌 대비한 구체적인 교육 및 대책 수립 미흡 ▲지브크레인 도입, 혼재 작업 위험성 인지했음에도 구체적인 안전대책 수립 미흡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 의식 결여로 현장관리 소홀과 대책 수립이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중공업과 유관기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부전문기관 등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지방청 광역수사대 안전사고 전담팀을 투입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