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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개혁 방아쇠 당길 수 있을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6-20 14:59

고심에 빠진 양승태 대법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에 대해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적극 나서기로 결의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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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 블랙리스트 외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양 대법원장에게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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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권한 위임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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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 어제(19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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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양 대법원장 등 고위 판사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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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 본인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조사 권한 위임 요구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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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사법계의 파장 뿐 아니라 자정 능력까지 상실한 사법기관이라는 여론의 비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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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현재 sh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법원행정처 간부가 법원 내 진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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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받은 이모 판사는 이를 거부하며 항의하다 인사발령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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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 법원 판사들이 진상 조사를 촉구했고 지난 3월 13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를 구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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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의 진상조사 중 판사 성향과 동향을 정부가 파악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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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는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의 컴퓨터에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에 조사협조를 요청했지만 당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현 대법관)은 “보안유지가 필요한 문서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조사위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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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사위는 행정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물적 자료들로만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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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위는 사법행정권 남용은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꼬리자르기’ 식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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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원장 포함 판사 5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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