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의창구, “가정 위기상황 ‘긴급지원제도’가 도와 드립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7-11 18:06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용암)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세대주 등 주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화재,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빠진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득자의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일정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긴급지원제도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지원비의 90% 이상이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창구의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421건, 2억90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긴급지원은 395건, 2억6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29건, 1억6000만원 보다 166건, 4500만원, 28%가 증가해 긴급지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선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은 “하반기에도 관내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가 위기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거쳐 긴급지원을 할 예정이다”며 “시민들도 주변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지원 상담과 신청은 의창구청 사회복지과(055-212-4354),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