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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보안검색장비의 국산화와 수출길이 열렸다.
항공보안장비는 세계적으로 대테러 검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관련 성능 인증제도의 부재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수출 또한 불가능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국가 성능인증 취득제 도입과 인증업무의 위탁, 시험기관 지정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사실상 항공보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세계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우리 기술력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의 부재로 국산화는 물론 수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기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당장 정부와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항공보안통합검색장비(2DX-ray, 3DX-ray, LEDS, ETD 모듈 통합 All-in-one)와 투시영상장비, 마약 폭발물 탐지 장비 등의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