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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STX조선해양 건조선박 폭발사고 수사 결과 발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10-16 14:35

조선소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15일 창원해양경찰서 5층 회의실에서 STX조선해양 건조선박 폭발사고와 관련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창원해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20일 오전 11시35분쯤 창원시 진해 STX조선해양 건조선박 폭발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창원해양경찰서 5층 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밝혔다.

먼저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A씨 등 11명과 ○○기업 물량팀장(재하도급업체 대표) B씨 등 협력업체 5명, 총 16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사항

해양경찰은 지난 8월20일 사고당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과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경찰관 41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4차례 사고현장 감식과 모의실험을 통해 폭발사고 원인규명에 주력하는 한편 창원지검과 9회에 걸쳐 수사협업을 통해 사고원인에 대해 협의를 했다.

또한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압수수색, 관련서류 등 총 418점을 압수?분석하고, 조선소장 등 78명을 대상으로 120여회 걸쳐 조사를 벌여, 사고의 과실로 인정되는 16명을 입건한 후 그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요 혐의내용

안전관리총괄책임자 A씨(54, 조선소장) 등 10명은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 ○○기업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감독자, 안전요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밀폐공간작업지침과 환기표준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혐의다.

또한 협력업체 B씨(56)는 현장안전관리감독자로서 작업전 RO탱크 내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않고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

C씨(39)는 도장팀 파트장으로 상사 D씨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RO탱크 환기작업표준서를 변조하고, 협력업체 대표 E씨(55)는 직원 4명과 함께 피해자 등 4명을 포함해 일용직근로자 41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RO탱크 내부에서 폭발과 관련된 가스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으로 분사된 페인트 경화제와 시너에 포함돼 있던 유기용제류의 유증기며, 점화원은 2번 방폭등 내부에 설치된 메탈할라이드 램프의 고온 표면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사고원인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는 관련자 진술, 압수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고용노동부 재해조사서 등을 종합하면, 부족한 환기시설로 말미암아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가연성 가스가 RO탱크내부에 적체됐다.

특히 탱크 내 설치되어 있던 방폭기능을 상실한 방폭등 내부로 인화성 가스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 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 모두 공정기간 단축과 영업이익 등을 앞세워 밀폐공간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안전설비 설치와 안전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밝혀졌다.

▶향후계획

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5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면 보강수사 후 수사기록과 함께 신병을 창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소 내 원?하청 간 안전관리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규명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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