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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농협이 16일 대구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대구농협) |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와 대구농협(본부장 서상출)은 16일 대구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의 농촌마을 '명예이장' 위촉 및 소속 임직원의 '명예주민' 위촉, 명예이장 위촉마을에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 수행, 명예이장 및 명예주민 위촉 마을과의 상호교감 활동으로 도농상생운동에 적극 참여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오는 23일 달성군청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명이 달성군내 농촌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되는 합동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명예이장으로 위촉되는 변호사들은 농업인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관련 각종 민원접수, 법률자문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법률적 도움뿐만 아니라 명예이장으로서 마을행사 등에 참여함은 물론 농촌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농가소득 증대에도 적극 기여하게 된다.
이담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소외된 농촌지역에 변호사들이 마을이장으로 위촉돼 농업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