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용암)는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휴대 시 다른 카드들과 구분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 신청 시 점자 주민등록증으로 제작?발급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물인식이 어려운 중증시각장애인(1∼3급)이 대상이며, 투명점자스티커를 제작해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의창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많은 홍보를 통해 시각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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