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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내와 10살 의붓아들 폭행한 50대에 실형 선고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기자 송고시간 2017-10-17 13:26

재판부, "진술과 다른 증거로 볼 때 정당방위로 볼 수 없어"
울산지방법원 청사.(사진출처=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이 아내와 10살난 의붓아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자택에서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모두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와 목격자인 아들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로 볼 때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내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이 받았을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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