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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창녕건설사업단이 시행하는 고속도로가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중섬 시설하우스 단지(붉은 깃발)를 관통한다./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
함양~울산 고속도로 창녕밀양건설공사가 경남 밀양시 상동면 중섬들 시설하우스 단지를 관통해 시설하우스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 도로 편입 시설하우스만 영농손실보상하고 도로 밖같 나머지 시설하우스는 보상을 안해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중섬 영농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설하우스 단지인 밀양시 상동면 중섬들에는 육묘, 깻잎, 고추, 화훼 등 14농가 7만7318㎡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창녕밀양건설공사에 편입된다.
이 구간 내 길이 100여m 시설하우스 가운데 30여m가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서 시설하우스를 철거해야 한다.
고속도로에 포함되는 시설하우스는 전체 보상을 하는 반면 영농손실보상은 도로 편입부지만 보상하고 도로 밖같 나머지 시설하우스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시설하우스를 관통하면 시설하우스 농사를 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하는 만큼 전체 영농손실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고속도로가 중섬들 농로 좌우로 지나가면서 시설하우스의 지하수, 전기시설, 보일러실, 작업실, 생활공간 등 중요 농업시설이 포함돼 이들 시설이 철거될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
또 고속도로 북측 시설하우스의 경우 교량 높이 20여m로 가설돼 농작물 일조피해를 입어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한 적도, 공익사업 반대도 하는 것도 아니다" 며 "다만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해서는 안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전체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등 해당 토지를 말한다" 며 "관련법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해서만 영농손실보상을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