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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울진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2017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일제 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31억원, 세외수입 32억원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성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체납정리단을 편성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해 ▶체납세액 단계별 책임징수제 운영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울진군은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금 · 보험금 등 금융재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또 출국금지와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특히 체납액 63억원 중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33억원을 징수키 위해 실시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징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한다.
또 오는 11월 8일은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울진군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 지역 언론을 통한 납부 안내, 각 읍면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 일제정리기간 동안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나가겠다"며 "체납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비롯 세외수입(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