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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농업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17일 오후 2시 경남도 농업기술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의회는 연구 및 지도기관, 시군 기술보급담당 등 30명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MRL)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열대작물과 견과종실 등 일부작물에서 시행되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내년 12월 31일부터 2차 시행으로 모든 농산물에 적용이 확대돼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참석자들에게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직권등록 시험 및 영농현장 지도와 농업인 교육, 홍보자료 배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원내 전부서와 시?군에서는 대 농업인 교육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 교과목으로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개요 및 대응방안 교육과 취나물, 고사리, 오미자 등 시군의 소면적 재배작물의 직권등록이 필요한 목록을 추천하고, 관련 등록 시험을 위한 시험포장 선정에 관한 업무협의를 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은 1kg당 일률적으로 0.01mg이하로 적합한 수준이 돼야 한다.
한편 소면적 재배작물은 적용기준이 없어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농약 직권등록에 대한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 시험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전했다.
이상대 경남도 농업기술원 원장은 “안전한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농약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농약별 등록된 작목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도록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정확이 이해하고, 농약직권등록 현장수요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도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농협과도 협력해 PLS제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