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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포항시가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서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업 보수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청) |
경북 포항시는 16일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서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업 보수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축산차량 등록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가축거래 상인, 축산차량종사자 등은 6~2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축산법규, 가축질병 예방관리, 축산환경관리, 축산관련 차량교육 등 축산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창식 포항시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 농가들은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마을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선진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