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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1월6일 충북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청주대 교정에 세워져 있는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고 김준철 전 충북 청주대학교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대 구성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재물손괴 등) 등으로 기소된 청주대 전 교수회장 A씨(65)와 전 총동문회장 B씨(64) 등 4명에게 원심과 같이 100만원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청주대 전 총학생회장 C씨(26)와 노조지부장 D씨(52)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총동문회 상임이사로서 크레인을 동원하는 등 동상철거에 참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E씨(48)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크레인 기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동상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강제로 철거해 학교법인 경영진과 망인의 유족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대립관계에 있던 당시 총장의 집무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약 8개월 동안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임에 따라 총장의 업무가 심대하게 방해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교 구성원으로서 지난 2015년 1월6일 크레인을 동원해 교내에 세워진 김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로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의 동상은 지난 2012년 7월 석우기념사업회가 학내 구성원과 시민 등 500여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모금해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