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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앙인재개발원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한국중앙인재개발원’은 이노비즈인증을 비롯한 벤처기업 인증, 가지급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가업승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등 기업컨설팅 무료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노비즈(INNOBIZ)기업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명칭으로, 기술연구 및 개발을 통해 기술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노비즈기업 인증에 필요한 기준은 R&D를 통한 기술 경쟁력과 내실로 판단을 하고 선정하는 만큼, 과거 실적보다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중점으로 본다는 특징을 가진다.
아무래도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추세이다 보니, 미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들에서 혁신적으로 업계를 선도할 가치가 전망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 해 오고 있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기업 Google, Apple, Facebook과 같은 기업들이 성장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간에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비교 척도로 사용 할 수 있는 기업인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이노비즈기업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불리며,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약 17,000여개의 기업들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이노비즈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설립한지 3년 이상이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평가를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노비즈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진단 또는 자가진단이라는 제도로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등 기술력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항목들에 따라 기술혁신 성과를 예측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체크한 항목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설 및 관리체계 등이 있어야 사전진단을 통과 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전진단 중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높은 점수로 자가 체크하여 점수를 변경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장실사 시 체크한 항목들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는 만큼 허위 체크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평가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진단 및 현장실사진단을 통해 종합점수가 700점 이상이 되면 통과를 하고, 미흡한 경우는 추가 보완을 통해 재평가 신청을 받을 수가 있다. 최종적으로 이노비즈 인증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관할지역 중소기업청에서 확인서과 일괄적으로 발급회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은 만료 90일 전 ~ 만료 30일 후까지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사업 참여에 따른 가점 및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 경우 경쟁력 차원에서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인증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 할 절차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기업컨설팅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중앙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