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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지방세 체납 징수반 편성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10-24 09:52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진도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최영남기자

전남 진도군이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24일 진도군에 따르면 10월초 154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 142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92.4%이며, 목표 징수율인 95.9% 달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은 건전한 지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담당 공무원을 총동원, 「지방세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예금·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고액 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신용불량자 등록과 함께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보다는 납세자 스스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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