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논?밭두렁 소각 모습. |
부여소방서는 24일 들불 및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농작물 수확철인 9월과 10월에 각각 12건과 11건의 연기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그 중 대부분이 생활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및 농산부속물 소각 등이 원인이다.
충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하면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가연물질 야적 장소 ▲산림 및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등에서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119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찬형 소방서장은 “단순 연기 발생에 따른 오인출동으로 막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