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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권한대행 도서개발확대 등 5개안 건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10-24 12:21

24일 국감서...농어촌 학교 특별법.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등
2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기자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 현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안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정 업무보고에서 전남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지역 낙후도를 감안한 재정분권 추진 ▶도서개발 확대 및 여객선 운임 지원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 지원 확대 ▶지방교부세 측정단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량 포함 등 5개안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도서개발 확대 및 여객선 운임 지원의 경우 연륙교 개설 후 10년이 지난 섬은 지원에서 제외돼 개발에서 소외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한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하고, 육상에 비해 해상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이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해 일반 국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부족으로 도시 학생들과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학교 지원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안 5건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20대 국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강성호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중에 있다.

이 권한대행은 "전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30% 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확대되는 반면 발전시설 입지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태양광.풍력 설비량을 지방교부세 측정단위에 신설될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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