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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과 관련, 다음해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건축사 지정 상담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모든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다음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여서 기한 내에 반드시 적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건축사와 허가과·건축과·환경관리과와 협업해 축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층 소강당에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 1:1 맞춤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을 한다.
컨설팅 신청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신청은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박일호 시장은 "이번 실시하는 컨설팅을 통해 발견된 농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통해 적법화 실적 제고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