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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살리기 이행협약에 따른 대형마트 현수막 게재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생협력에 방안을 수립해 시행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천안지역 대형마트 10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26개소는 지난 3월 의무휴업일인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제한하는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동참 중이다.
또 지난 22일부터 휴무일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해 달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의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이마트의 피코크상품을 나들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소상공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환원 및 지역 농산물 판매실적 점검 결과 영업이익대비 환원율이 15억4000만원, 6%를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 3%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역농산물 판매액은 지속적인 로컬푸드 판매장 점검 및 판매품목 다양화를 통해 35억원의 매출을 달성, 지난해 18억원의 매출 대비 2배 이상의 판매신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무휴업일에 현수막 게시 등과 같이 다양한 시책으로 대형 유통 업체가 지역사회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