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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민연대(왼쪽)와 개신교 중심 단체(오른쪽)가 인권조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아산시민연대는 24일 아산시청 입구에서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 폐지 요구 서명 운동에 비상식적인 내용과 혐오 표현이 있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아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 통해 “최근 아산시 일부 종교단체와 동성애 반대 단체가 인권조례를 왜곡 해석해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이 거리에서 배포 중인 전단지에는 동성애로 인해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슬람으로 인해 충남지역이 위험에 빠진다는 황당한 주장마저 담겨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정’ 된 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돼 있다는 것 등을 조례 폐지 청구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인권보호 책임을 담은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대착오적, 반이성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또 “정작 인권조례가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를 공격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포기한 행태일 뿐”이라며 “이번처럼 시민 인권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명제마저 부정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가 허물어지는 일로 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정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며 반이성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산시장은 특정 세력에게 휘둘리지 말고 인권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함으로써 조례 이행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끝으로 “아산시 행정의 중심에 시민의 인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인권조례의 흔들림 없는 이행과 인권행정이 실현되는 것을 아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