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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소방서 전경. |
부여소방서는 30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금지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며 신고 및 적발된 내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원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들은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