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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17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7-10-31 10:26

토지 이동된 2천146필지 대상...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공주시 전경.

공주시가 올 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천 146필지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지가는 공주시청 토지과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홈페이지(kras.chungnam.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공주시청 토지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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