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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맞춤형 급여 신청기간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7-10-31 11:08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은 1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을 통해 빈곤계층 가구 방문상담 및 신청 안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할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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