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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5일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의 24일 제천시 화소동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출입과 관련, “권 의원이 통제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 30여분간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돌출행동까지 벌였다”면서 “제정신이냐”고 일갈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같이 말하고 “(권 의원이) ‘나 국회의원인데?’라며 경찰 저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현장에 진입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충북도당은 “그 곳은 외부 오염요인 차단을 위해 철저하게 격리되고 차단된 공간”이라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곳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앞세워 현장 훼손까지 우려되는 망동을 했다”고 재차 쏘아붙였다.
충북도당은 “일분일초의 시간도 소중한 시점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들어가 사진촬영이 제한된 장소를 마음대로 촬영한 그의 행동은 범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당은 권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국민 배신극을 벌였다며 국민과 주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당은 또 유족들을 찾아 이번 망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권 의원에게 촉구했다.















